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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릉시장 기관장 주의 촉구…"인사 규정 위반"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4급) 인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인사업무를 처리한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한 두 읍장과 과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또 시설 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기 위해 승진 대상을 토목직만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한 과장을 본부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민단체 등이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국장급 8명 가운데 4명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김 시장을 불법 인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온 만큼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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