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도 노조가입' ILO 비준 추진…'전교조 사건' 결론 언제쯤
대법, 2016년 2월 심리개시 후 2차례 심리…노동계 "협약 비준 전 결론 내려야"
법조 일각 "'해직자 포함'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ILO 협약과 모순"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이 3년이 넘도록 심리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상고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사건에 부담을 느낀 대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만 기다리며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8년 2월 6일을 끝으로 별도의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2월 5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 3부는 그해 4월 법리검토를 시작했지만, 2017년 2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통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돼 있다.
1심이 2014년 6월 고용노동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이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2016년 1월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이 넘도록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판결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이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직 교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협약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전교조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 중인 신은수 변호사는 "법원과 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며 판결 선고와 통보처분 취소를 주저하고 있는 사이 전교조 조합원은 6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다"며 "ILO협약과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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