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직자 납세자료 의회제출법 가결…트럼프 겨냥 압박↑
트럼프에 비판적인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입법 완료할 듯
'정당한 입법목적' 전제…트럼프 측, 정치공세로 규정해 맞설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득 신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부와 줄다리기를 해 온 민주당이 이 법을 활용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주 의회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장이나 상원 재무위원장 또는 상·하원 합동조세위원장이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이 뉴욕주에 제출한 납세 신고 자료를 세무당국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을 넘겨받은 쿠오모 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해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뉴욕 상원은 뉴욕의 모든 거주자가 제출한 납세 신고서를 의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2주 전에 가결했고, 하원은 공개 대상자 범위를 좁혔다.
이날 가결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 다수가 뉴욕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개인 및 법인 소득 신고서도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앞서 리처드 닐(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됐다"며 거부했다.
다만 뉴욕주 법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관련 정보를 바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구체적이고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정치적 논쟁과 더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할 때 주 납세 신고에 담긴 연방 세금과 관련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의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연방 세무 당국과 주 당국에 각각 소득 신고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 등 납세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이들 자료가 바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방법에 따라 소득 신고에 포함된 비밀 정보는 해당 상임위만 보게 돼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나 납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등이 사업가 시절 금융자료가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도이체방크와 미국 은행 캐피털원 등 금융기관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트럼프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등은 자료 요구가 개인 금융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의회의 조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일에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내 재무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하원 정부 감독개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69∼1974년 재임한 리처드 닉슨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선례를 따르지 않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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