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인정…내일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을 달아 23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동료인 A 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의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 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 씨가 1천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김 의원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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