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들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