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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저금리 청년 전월세대출, 34세 넘어도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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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저금리 청년 전월세대출, 34세 넘어도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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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저금리 청년 전월세대출, 34세 넘어도 1회 연장
    "부부합산 소득 5천만∼7천만원으로 이용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들이 오는 27일부터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간 소득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19∼25세 미만)'과 '중기청년 전세대출(34세 이하)'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상품은 소득요건이 5천만원 이하다.
    이에 비해 이번에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로 높였다. 대상 주택도 보증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34세 이하이면서 소득·주택 등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용 도중 34세를 넘어도 1차례 더 이용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34세 이하면 그의 명의로 대출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해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의 특징은.
    ▲ 청년층에게 일반 전세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7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빌려준다. 보통은 전세금의 70∼80%만 빌려준다. 또 다른 청년 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였다.
    -- 현재도 청년 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 기존에도 HUG가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과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있다.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을 따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크지 않나.
    ▲ 전세대출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소득 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했다. 최장 8년의 거치기간을 둬 청년의 소득 흐름을 고려했다. 거치기간이 종료돼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
    -- 만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이면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가구주가 34세를 넘지만 배우자가 34세 이하라면.
    ▲ 부부 중 1명만 34세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4세 이하인 쪽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 한도가 있나.
    ▲ 보증금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5억원),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나.
    ▲ 연체 등으로 10등급인 경우만 아니면 된다.
    --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 필요 없다.
    -- 소득이 없어도 되나.
    ▲ 가능하다. 단,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소득금액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 무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 정책성 상품이라 DSR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하면 DSR 심사가 적용된다.
    -- 필요 서류는.
    ▲ 전·월세 계약 확인(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확인 및 주거확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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