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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긴급체포…"내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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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긴급체포…"내가 때렸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A 씨는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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