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의 혁신, 키움의 관록, 둘다 웃을까…안정성 심사 '복병'(종합)
키움, 안정성·자본력 호평…"증권사에 은행 준 것에 불과" 지적도
토스, 자본력·대주주적격성 의구심…최종구 "비금융주력자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성서호 기자 = 나흘 뒤 발표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 중 누가 웃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부터 2박 3일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합숙 심사를 한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표가)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다"며 "(외평위 심사가) 마쳐지는 대로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금융위를 열어 확정할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금융위가 최대 2개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인 만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두 곳 중 한 곳만 인가를 받거나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
모두 탈락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은 인가 대상이 한곳일지, 두곳일지에 대해 "나로선 알 수 없다. 전반적인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했지만, 상세한 배점, 어떤 항목에 점수를 어떻게 주는 것은 심사위원님들께 달려있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단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이 많다. 키움증권[039490]이 주도하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28개 주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086790], SK텔레콤[017670], 11번가 등 굵직한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키움뱅크로서는 정보기술(IT) 회사가 은행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주도한다는 인터넷은행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기존의 키움증권에 은행을 더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극복해야 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성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에 걸맞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금 조달 즉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고 거대 투자자인 신한금융이 이탈한 데다 최근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력은 중대 변수가 됐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중단된 이후 증자 문제로 대출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토스뱅크가 비슷한 난관을 만날 경우 극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 둘 모두에 예비인가를 내주더라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 전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44억7천만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 해 전(390억7천원)보다 13.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바리퍼블리카의 결손금은 646억3천만원에서 1천91억1천만원으로 불어났다.
토스뱅크의 주력인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도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지분 34%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즉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스뱅크 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을 34% 아래로 낮춰야 한다.
다만 최 위원장은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인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해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 볼 때는 그 기준이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를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서 한도초과주주가 되는 데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 위원장은 현행 2개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경우 순조로운 증자가 막혀 있다 보니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케이뱅크나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그런 의견을 전달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주주 승인 건에 대해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서 카카오 김 의장의 위법 혐의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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