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할증률 최대 20%로 낮춰야"(종합)
6대 현안 재계 의견 국회 전달…"기업투자 유인정책 시급"
경실련 "상속세 최고세율 내는 사람 많지 않아…평균 20% 미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상속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먼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상의는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행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6%의 2배 수준인 50.0%다.
그러면서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 등 조세부담'(70%)이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독일은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에 10% 할인을 제공하거나 지분별로 할증률을 제시하고 있다.
상의는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는 74건에 불과했으며, 공제금액도 연평균 1천8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독일의 2011∼2015년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가 연평균 1만7천건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20건 이상 계류돼 있으며 정부 또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상의의 상속세 건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이번 리포트에 대해 "요즘 계속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언급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20%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 기초해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평균 실효세율은 17.3%였다.
이어 "재계에서 상속세를 무력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20여 차례 서비스대책에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10년째 제자리"라며 "주요 선진국 대비 서비스 R&D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의 리포트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