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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자연 사건' 주요 의혹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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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장자연 사건' 주요 의혹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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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장자연 사건' 주요 의혹 및 조사결과

    ┌───────┬────────────────┬────────────┐
    │주요 의혹 │조사 결과 │권고사항│
    ├───────┼────────────────┼────────────┤
    │'장자연 문건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없음│
    │'의 진실성│ 사실에 부합하고, 기재된 내 ││
    │ │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
    │ │단됨││
    │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
    │ │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
    │ │것은 아님 ││
    ├───────┼────────────────┼────────────┤
    │'성접대 리스 │-리스트를 누가 작성했는지, │없음│
    │트'의 존부와 │리스트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
    │ 성격 │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 │ 리스트에 누구 이름이 기재됐││
    │ │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함││
    ├───────┼────────────────┼────────────┤
    │강압적인 술 │-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기자를│없음│
    │접대 지시와 │ 개인적인 술접대에 이용하고 ││
    │강요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한 ││
    │ │사실이 인정됨 ││
    │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 │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 ││
    │ │요 요인이 됐음. ││
    ├───────┼────────────────┼────────────┤
    │술접대, 성접 │-술접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없음│
    │대 강요 의혹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
    │ 관련 검찰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
    │사│폭행,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 │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은 ││
    │ │수사미진에 해당 ││
    │ │││
    ├───────┼────────────────┼────────────┤
    │'조선일보 방 │-장자연 문건 속 '방사장'이 │없음│
    │사장' 관련│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
    │의혹에 대한 │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 ││
    │검찰수사 │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 │ 않은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 ││
    │ │││
    ├───────┼────────────────┼────────────┤
    │조선일보 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 │없음│
    │계자들의 수 │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 ││
    │사 무마 외압 │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
    │ 행사 의혹│력을 행사 ││
    │ │-경기청장에게 단체의 위력을 ││
    │ │보여 협박한 사실을 확인 ││
    ├───────┼────────────────┼────────────┤
    │장자연의 성 │-윤지오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성폭행 의혹과 관련하 │
    │폭행 피해 의 │정에 근거한 진술이라는 점에 │여 최대한 상정 가능한 │
    │혹│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 증거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 │
    │ │ 삼기 어려움│24년 6월 29일까지 이│
    │ │-윤지오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사건 기록 및 조사단 │
    │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 │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 │
    │ │을 알 수 없음 │고함│
    │ │││
    ├───────┼────────────────┼────────────┤
    │김종승 대표 │-별건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위증 혐의로 수사를 │
    │의 별건 위증 │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기│개시할 것을 권고함 │
    │ 의혹 │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 │ 위증했다는 점이 기록 및 관 ││
    │ │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
    │ │인정됨 ││
    ├───────┼────────────────┼────────────┤
    │주요 증거의 │-장자연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통화내역, 디지털포렌 │
    │확보 및 보존 │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식 자료, 압수물 등의│
    │ 누락 │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원본성 확보 및 유지방 │
    │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어 초동수│법, 기록편철 기준과 │
    │ │사가 잘못되었음 │방법에 대한 실무지침│
    │ │-장자연 통화내역 원본 및 디 │을 마련하고, 이를 검│
    │ │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록에 편 │사와 수사관에게 교육│
    │ │철하지 않았고, 장자연 수첩 │할 것을 권고함 │
    │ │및 다이어리 등 압수물을 가환│-범죄의 증거가 개인적 │
    │ │부할 당시 압수물 사본을 남겨│인 기록물에 남아 있을 │
    │ │두도록 지휘하지 않았음 │ 가능성이 큰 성범죄 │
    │ │-장자연의 미니홈피에 관한 수│등의 사건에서 피해자│
    │ │사결과를 기록에 남겨두지 않 │에게 예외적으로 증거│
    │ │는 등 수사검사가 객관적인 자│확보를 위한 참여권을│
    │ │료를 기록에 보존하는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 │소홀히 하였음 │제안함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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