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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13개월간 84명 조사…여러 난관 못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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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13개월간 84명 조사…여러 난관 못넘고 종료
강제수사권 조사활동 한계…핵심증인 신빙성 논란까지 돌출
'성추행' 전직 기자 등 기소…불합리한 계약·술접대 강요 관행에 경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진행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조사가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별도의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됐다.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정밀하게 진행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된 셈이다.
진상조사 활동의 엄연한 한계점으로 남았지만, 연예계의 불합리한 전속계약과 술접대 강요 관행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재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검찰에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를 하지 못한 것은 강제수사 권한 없이 이뤄진 조사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3일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의혹과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을 과거에 수사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도, 범죄 수사를 이어갈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많다.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10년 전 사건인 만큼 애초부터 공소시효의 제약이 따라다니던 사건이었고, 관련 증거 또한 유실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검·경의 조사 비협조까지 겹치면서 조사활동에 차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제수사 권한이 없던 조사단으로서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국 10년 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 이 정도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게다가 핵심증인인 장씨의 동료 윤지오 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장씨가 성접대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조사에 협조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성접대 강요 의혹이 차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씨가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런 논란 속에서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법조계는 조사단이 핵심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조사단은 지난해 5월 윤씨의 과거 증언을 토대로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불합리한 전속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과 술접대 자리에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확인해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수사기관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는 등 부실수사 정황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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