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빗장 연다…21일부터 유람선 운항 허용
이르면 하반기에 500t 규모 북항 유람선 취항
러 화물선 충돌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설정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에도 유람선 운항을 허용하고,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계에 선박운항금지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항은 그동안 화물선의 빈번한 통항 등에 따른 사고위험 때문에 유람선 운항이 금지됐다.
부산해수청은 북항 재개발로 해양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일부 해역에 대해 유람선 운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옛 연안여객부두를 기점으로 운항할 예정인 북항 유람선 취항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이 해결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부산하버플래그는 500t 규모 새 유람선을 건조해 하반기에 취항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 300t 이상 선박(관공선 제외)의 진·출입과 횡단을 금지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선박들이 광안대교 부근을 항해하려면 운항금지선을 우회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서구 가덕도 인근 가덕수로는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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