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연 2회 우수공무원 선발 의무화
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다.
제정안은 우선 적극행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아울러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적극행정의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