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직원 불법 도박 연루된 NC 구단 '경고' 조처
'여성 폭행' 혐의 NC 선수는 임의탈퇴서 복귀시 징계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KBO 사무국이 1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NC 다이노스의 불미스러운 사건 두 건을 심의했다.
상벌위는 먼저 NC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단에서 해고 조처된 사안에서 NC 구단을 경고 조처했다.
상벌위는 NC 구단이 이미 해고된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나 직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구단에 있다며 이같이 징계했다.
KBO 사무국은 지난 3월 해당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타 구단과 KBO 사무국 직원 중 일부가 개인 친분으로 해고된 NC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경찰 조사로 빌려준 돈이 모두 NC 직원의 개인 부채 상환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KBO는 밝혔다.
상벌위는 KBO리그 규약상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금지(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된 터라 사적인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구단과 KBO 사무국 소속 직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리그 관계자 간 금전거래로 보일 수 있다며 자진 신고한 이들도 주의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KBO 상벌위는 해고된 NC의 직원이 다시 리그 관계자로 복귀하면 그때 징계를 재심의하고, 금전거래에 연루된 KBO 사무국 직원의 사례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KBO는 또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임의탈퇴 신분의 NC 소속 선수 건도 심의했다.
상벌위는 해당 선수의 폭행(2012년 12월)이 KBO리그 선수 등록 이전의 일이며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므로 이 선수가 KBO리그 선수로 복귀하면 징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NC 구단의 사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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