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
"변호인과 의논한 뒤 조사받겠다"…수사단, 조사 일정 재조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구속된 후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변호인과 의논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소환 날짜를 다시 잡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데 주목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구속심사 자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을 쓴 점이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단은 향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때 윤씨와의 첫 만남 경위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간다는 방침이다.
윤씨는 이날까지 9차례 이어진 조사에서 2005년 말 김 전 차관을 처음 만났으며 2006∼2008년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1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전지검장을 지냈다.
수사단은 윤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성범죄 의혹 조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소개한 여성 이모 씨 등을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2013·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윤 씨와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있었던 조사에선 윤씨를 모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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