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빼돌린 병원 직원 입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절도)로 병원 원무과 직원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북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126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해 A씨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병원 진료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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