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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외부인 불법배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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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외부인 불법배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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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외부인 불법배치 등 혐의
전관 등 변호사 3명으로 방어했으나 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 구속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2015년께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인 인력공급회사인 Y·N사를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연간 400억원이 넘는 용역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 구조를 구축하는 데 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외 김 위원장은 2017년께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관리하던 인력이 대거 BPT로 소속을 옮기며 8개월간 노조원 관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14일 부산항운노조 채용과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운노조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비리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구속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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