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방역 소독 근로자 수를 부풀려 수년간 1천700여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혐의로 제주시 7급 공무원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추자면사무소 방역소독 업무를 맡아오면서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등 명단을 조작해 14차례에 걸쳐 지급된 임금 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로 방역소독 작업을 하지 않은 지인 5명의 이름을 근로자 명단에 한 명씩 몰래 번갈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지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도운 A씨의 지인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의 범행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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