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에도 산림 불법행위 여전…동부산림청 166건 적발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올봄 강원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준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봄 산불조심 기간 동해안 등 담당 지역에서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 과태료 1천548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사례는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운 행위 11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 148건, 산림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3건, 산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1건, 인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간 행위 3건 등이다.
동부산림청은 산불조심 기간은 끝났지만,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동부산림청은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한 무단 벌채 등 죄질이 나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커 주민과 입산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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