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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상훈법 개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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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상훈법 개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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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상훈법 개정' 결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울산 출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장투쟁으로 우리 민족 독립에 대한 희망의 등불로 산화한 박 의사 서훈이 현재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박 의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길잡이가 돼야 할 박 의사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울산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약속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병석 시의원은 "박 의사 서훈(현 3등급) 결정 배경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역사 왜곡이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박 의사 서훈 등급을 반드시 올리고 상훈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사는 1910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대한민국 판사가 됐지만,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자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판사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떠났다.
    만주에서 망명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뒤 총사령으로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박 의사는 1921년 38세 젊은 나이로 처형됐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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