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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참사 한달] ①트라우마 극복 나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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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참사 한달] ①트라우마 극복 나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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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방화살인 참사 한달] ①트라우마 극복 나선 주민들
    심리상담센터 철수·일부 세대 이주…상처 치유에 상당 기간 소요될 듯
    "밝고 활기찬 생활터전 되찾자"…사랑공동체' 결성·화합행사도 열어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시커멓게 불탄 아파트 베란다 창틀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달 17일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 의해 5명이 숨지고 1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15일 만난 주민 김모(63) 씨는 그날의 공포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했다.
    김 씨는 "시간이 지나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만, 워낙 끔찍한 참사여서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안인득이 불을 지른 집 내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 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한 주민은 "수사상 필요할 수 있지만 한 달째 그대로 두는 것은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부터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에 설치됐던 현장 이동 통합 심리상담센터는 지난 12일 철수된 뒤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참사 후 불안, 공포, 죄책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상담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대신 이 도서관 출입구 유리창엔 '5월 12일 이후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주민들께서는 개인 심리상담소에서 지속 상담이 가능하다'는 시 보건소의 안내문이 붙었다.



    이 상담소는 아파트에서 500여m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노약자들이 걸어서 오가기엔 멀게 느껴졌다.
    참사가 발생한 303동 주민을 상대로 한 이주 희망자 조사에서는 전체 80가구 중 19%인 15가구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유족 중 3가구만 현재 외부 아파트로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신청 가구는 여전히 이주를 못 하고 있다.
    주민 가운데는 이주를 결심했다가 다시 아파트에 남기로 한 이들도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이 임대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다른 아파트로 옮기면 추가 보증금 등이 결국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덜컥 이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마음을 추스르고 생계에 집중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뜻있는 주민들이 모인 자생단체인 '사랑공동체'가 결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온라인을 통한 밴드도 만들면서 입소문이 퍼져 아파트 주민들도 속속 가입해 소통하고 있다.
    밝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취지를 내건 이 모임 대표는 공교롭게도 참사가 난 303동 주민 문 모(59) 씨다.
    문 대표는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뜻있는 주민끼리 용기를 냈다"며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엔 이 모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관해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그날 모처럼 아파트 놀이터와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밝고 재잘거리는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퍼졌다.
    아파트에서 만난 정경안 관리소장은 "참사 이후 직원들이 당직서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없지 않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힘을 낸다"고 말했다.
    관리소 직원들도 참사 이후 활기를 되찾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모(29) 씨는 참사 당일 안인득이 휘든 흉기에 찔려 전치 20주의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피를 흘리며 주민 대피를 돕고 주민 사상자가 모두 구급차에 탄 후에 맨 마지막에 119구급차에 실려 쓰러졌다.
    정 소장은 "피해 주민을 생각하면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아픔과 슬픔을 떨치고 정다운 이웃, 활기찬 단지로 되찾고 싶다"고 소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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