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모레 영장심사…'1억6천 뇌물 혐의' 구속 기로
"윤중천 모른다" 입장 고수…'성접대'도 뇌물 혐의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첫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뒤 무혐의 처분했으며,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을 때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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