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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피해복구 377억원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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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피해복구 377억원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의결(종합)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안건 의결
대부업 연체이율 '연 24%' 상한·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안건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천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운영비' 29억8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엔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전기·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천300여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앞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연 24%로 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접경 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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