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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꼭 도와주세요"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부부 나란히 유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단위농협 조합장 부부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B(62)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부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부인 B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A씨가 선거에 불출마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조합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625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2월 28일∼3월 12일) 이전에 조합원들 집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한 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 부부에게 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했고 광주시 선관위가 이들 부부와 측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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