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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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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김씨 부천 시내 2.5㎞ 구간서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김병옥(57)씨가 초기 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감시자들·군도·검사외전·내부자들·검은사제들·인천상륙작전 등 영화에 출연한 중견 배우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당시 출연하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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