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5만건…3.4% 증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5만건…3.4% 증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5만건…3.4% 증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등 수사를 위해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전화번호수 기준)는 모두 295만6천830건으로 전년 동기(286만836건)보다 3.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614만1천10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017년 하반기 32만8천613건에서 작년 하반기 24만571건으로 26.8%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통화시간,·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단순내역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천332건으로 전년동기(2천340건) 대비 0.3% 감소했다.
    통신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 엄격한 제약 아래 단행된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