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1심 '무죄'…"책 편저자 허위 사실 아니야"(종합)
일부 부적절한 표현 있으나 책 편집 관여하고 저작권자 지위도 인정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책의 원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중국 고전인 '육도삼략'을 번역하고 편집한 뒤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출판업자가 이를 넘겨받았다"며 "이 원고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책의 대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등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피고인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표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만,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편저자인 피고인이 책과 자신을 '저서', '저자'라고 소개한 것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그러나 편집 저작권을 가진 책에 대한 선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조 군수는 "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선거법으로 기소된 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동안 갈등도 있었으나 1심 판결을 계기로 신뢰를 회복해 지역을 하나로 묶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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