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 정신적 고통 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전과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강탈한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를 훔쳐 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불명(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언제 의식이 회복될지,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막대한 병원 치료비 부담마저 떠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A(60)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 씨는 2017년 말 출소 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A 씨와 안면을 트게 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A 씨의 일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협박해 통장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A 씨를 붙잡아 재차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김 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뒤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 직후 대전으로 달아난 김 씨는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인출해 쓰는 한편 도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범행 발생 엿새 만에 세종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김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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