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종합2보)
66명 중 32명 징계시효 지나…징계위 심사 거쳐 정직·감봉 등 내려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내부 조사·감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명이었다. 이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통보했다.
66명 중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자체 인적 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청구를 끝으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내부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청구를 하면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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