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에 보고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다른 회원국과 달리 중국은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없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다.
안보리는 회원국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까지 중간보고를 하고, 2020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날까지 30개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 근로자들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의 경우 지난 3월 6일자 보고서에서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가 2017년 말 3만23명에서 2018년 말 1만1천49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지난 3월 22일자 보고서에서 2397호 채택 당시 북한 노동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취업 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몽골도 지난달 17일 제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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