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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현직 첫 구속(종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염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염 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 경위와 A경사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A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염 경위와 A경사가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염 경위와 A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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