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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해야…전기차 충전설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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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해야…전기차 충전설비 늘린다
주택건설기준 개정…50㎡ 초과 에어컨 실외기 배관 설치도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아파트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 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사업주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 시설을 관리사무소의 일부로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용주에게 이들을 위한 휴게 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입주민이 휴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 추가 공사비를 들여 휴게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부담을 둘러싼 입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 갈등도 잦았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가 아예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주(건설사)에 건축 단계부터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면서, 입주 시점의 입주민-사업주 간 충돌도 줄고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 대상과 비율 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이동형 콘센트란 전기차 전용 급속·완속 충전기와 달리, 간편하게 일반 가전 제품을 사용하듯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벽 등에 설치된 콘센트를 말한다. 이 콘센트는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한 사람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체 주차면 수 2%의 이동형 콘센트를 두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주차면 수 4%의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식 충전기가 늘어나면, 급속·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가 주차돼 아파트 이웃끼리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2006년부터 국토부는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 사고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두게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아파트는 다용도실 등 생활공간에 실외기 공간을 마련해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室)'을 칸막이 등으로 생활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거 전용면적이 50㎡를 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 2개 실에 반드시 실외기 연결 배관을 두도록 했다. 입주민들이 사후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됐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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