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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15대 넘긴 일당 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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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15대 넘긴 일당 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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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범죄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15대 넘긴 일당 징역형·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일당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를 필리핀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전화기 설치를 위해 전남에 허위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통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활용해 전화기 15대를 매수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리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인터넷 대포폰을 매수할 범죄조직을 물색하고 그 전달책 등을 공범에게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폰 개설·유통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달된 전화기가 올해 1월 해지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해당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B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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