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보복살해' 30대 검찰 송치…"미안하다"(종합)
경찰 "친모 범행 가담 증거 찾아 구속영장 재신청할 것"
경찰 친모 수사 인력 증원…계부 성범죄 의혹도 검찰로 넘어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 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억울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내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 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 올라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보복 차원에서 딸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긴급체포 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올해 만 12살인 의붓딸을 상대로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
검찰은 동부서와 광주청이 넘긴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조사할 방침이다.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경찰의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 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광주청 광역수사대 인력을 지원해 목포 시내-무안 농로-광주 자택-저수지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현장에서 부부의 행적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 씨가 의붓딸 시신을 버리려고 찾아갔던 고향인 경북 문경의 저수지 등지에도 수사팀을 보내 새로운 단서를 찾는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를 찾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남편 김 씨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 이전에 유 씨도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 검찰 송치 "정말 미안하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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