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판결 존중…추후 계획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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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가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현모 기자를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일 현 기자 해고의 근거가 된 판단을 한 이 방송사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출석, 답변, 자료 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 징계가 이뤄져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라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현 기자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지난해 5월 해고했다. 정상화위는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사실상 조작됐으며 공정성, 객관성, 반론 기회 제공 등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MBC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판결문을 보고 향후 계획을 다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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