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어린이날연휴·부처님오신날 산불 주의보…불법행위 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연휴·부처님오신날 산불 주의보…불법행위 단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어린이날연휴·부처님오신날 산불 주의보…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행락철 등산·휴양인구 증가로 산불위험 커져"
    최근 10년간 5월 평균 45건 발생…135㏊ 피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4∼6일)와 부처님오신날 주말(11∼12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고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과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라이터 등을 지니고 산에 오르거나 산에서 취사하는 행위 등은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5월 산불은 주로 산 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해 진화가 어려운 만큼 과거 산불이 났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로 사전예방을 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5월에는 평균 45건의 산불이 나 135㏊가 탔다.
    2017년에는 104건, 1천127ha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3건, 1ha에 그쳤다.
    5월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26건) 58%, 소각(7.4건) 16%, 담뱃불 실화(1.1건) 2% 등이었다.
    산림청은 산나물·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때 산불을 예방하는 방안을 교육할 방침이다.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최고 20만원, 산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발생 때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분 이내 공중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지상 진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강원 동해안과 경기 북부 권역에 산림 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등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등산·휴양 등 입산이 늘어나는 시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에서는 흡연이나 취사를 금지하는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