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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6개월 넘긴 재료로 떡 제조…114일 전 제품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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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6개월 넘긴 재료로 떡 제조…114일 전 제품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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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6개월 넘긴 재료로 떡 제조…114일 전 제품도 보관
    대전시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소 9곳 적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재료로 떡을 만들어 판 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어긴 업소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냉동재료를 사용해 떡을 만들어 팔고 유통기한을 114일 넘긴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B 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할 떡 99㎏을 냉장 보관했으며, C 업소와 D 업소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완제품을 다시 나눠 포장해 팔았다.
    학교 주변 E 북카페는 청소년 관람 불가 만화책 등을 청소년유해 표시 없이 진열해 볼 수 있도록 해오다 적발됐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시민 먹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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