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임원 감금·폭행'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 징역 2년6월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임원 감금·폭행'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 징역 2년6월 구형
다른 노조원 4명도 징역 1년6월 이상…16일 오후 2시 선고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 사무장 A(39) 씨에게 징역 2년 6월, 다른 노조원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50)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원 B 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