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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준 야당 중진의원 사돈 엔케이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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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준 야당 중진의원 사돈 엔케이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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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뇌물 준 야당 중진의원 사돈 엔케이 회장 집행유예
    법원 "공무원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점 참고"…공무원은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소 엔케이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윤소 엔케이 회장(6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업무용 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도 1심에서 인정됐다.
    엔케이에 뇌물을 받고 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서구청 공무원 A(40)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 법정에서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과 횡령과 배임 금액은 회사에 변제했다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도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처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미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박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돈으로 부산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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