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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에게 금품요구 전 지방의원 등 징역 1년∼1년 6월
금품 제공한 기초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징역 1년∼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1천949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천950만원과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이 공모해 방차석 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방차석에게 돈을 요구했고, 변재형이 방차석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전문학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변 전 비서관과 공모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김소연 예비후보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간접적 증거만으로 이들이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방 구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과 선거운동을 맡아준 사람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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