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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박원순·손석희 등 16차례 위협
검찰 '보복성·반복적 협박 범죄' 판단…곧 정식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위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튜버 A씨의 방송이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2일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 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 박 시장의 관사에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차례 찾아갔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아침에도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서 3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손 사장을 상대로만 모두 6차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 대표이사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A씨의 유튜브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보복 성격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정황도 있다.
윤 지검장을 상대로는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하는 등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윤 지검장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가 검토 중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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