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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동3권 허용 않는 공무원노조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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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동3권 허용 않는 공무원노조법 폐지해야"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해달라며 30일 하루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공노총은 노동절(5월1일) 전날인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주최 측 추산 1천300명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노총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헛된 희망 고문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본인의 책무를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떠넘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노동권을 논하는 사회적 대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또한 수차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현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기업 노동자처럼 온전하게 노동3권을 인정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공무원노조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법외노조의 길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무원노조법 폐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형태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은 용인하지 않고 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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