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임금 상한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대법원 가나
부산시의회 압도적 재의 통과…시 "위법…행안부 소송 가능성"
김문기 의원 "임원 연봉 치솟아…재의 요청 이유 납득 안 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가 30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7명 의원이 참여한 전자투표에서 찬성 44표(반대 1표, 기권 2표)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 시행을 거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천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천여만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재의결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답변을 근거로 시장이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문기 의원(동래구 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6개 공사 공단과 19개 출자 출연기관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저조해 해마다 부산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시가 재의를 요청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이후 공공기관으로 가다 보니 스스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조례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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