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으로…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종합)
변호인 "2심 법원 객관적 증거판단 하지 않아" 주장
피고인 아내 인터넷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화난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선호 기자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객관적으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 아내는 중고자동차 쇼핑몰 '보배드림'의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고 운을 뗀 A씨 아내는 "항소심에 무죄를 입증할 많은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힘들지만, 대한민국에 정의로움이 남아있다는 걸,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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