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장애인·빈민 관련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부양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서류상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속했다"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는 예산을 마련할 차례"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운영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며 "지침은 너무 까다로워 일반 수급권자는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조차 전체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능력평가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활급여 등 수급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조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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