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10.17

  • 55.68
  • 1.04%
코스닥

1,114.63

  • 0.24
  • 0.02%
1/4

"친딸 살해 의붓아버지와 공범"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딸 살해 의붓아버지와 공범"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친딸 살해 의붓아버지와 공범"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 A(12)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체포된 친모 유모(39)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씨에게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라남도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 살해 의붓아버지와 공범"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한 상태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앞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고,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