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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로 수백만원 문짝교체, 5월부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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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로 수백만원 문짝교체, 5월부턴 안된다"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금융당국 가이드라인 Q&A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만 나도 보험금으로 수백만원을 들여 문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문짝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바꾼 보상기준이 5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또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은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차령별 보상액은 5% 늘어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정리해봤다.

-- 가벼운 손상(경미손상)의 수리기준은.
▲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범퍼외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대상 부품 확대와 관련한 수요가 발생하면 보험개발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차 문에 경미손상이 생겼다. 복원수리보다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
▲ 경미손상에 해당할 때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하다.
--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교체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 가능하다.
-- 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올라와 있다. 보험개발원 콜센터(☎ 031-644-1616)를 통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계산해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의 신규가입이나 갱신 시점과 관계없이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이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항상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 요건(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그 이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의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
--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 시세 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다.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항목으로, 시세 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 대상은 아니다.
--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시세 하락손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 시점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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