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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심의'…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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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심의'…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잇단 제동
사업 통과는 용전공원뿐…공원 용지 해제 1년 앞둔 시 재정 걱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역 장기 미집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공원 용지 해제 1년여를 앞두고 사유지 매입예산 마련에 대한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이 났다.
공원 용지 139만1천599㎡ 가운데 17만2천438㎡(12.4%)에 2천73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다.
앞서 이 사업을 다룬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사업 철회'를 시에 권고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온 대전 6개 공원(7개소) 가운데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하나다.
용전공원은 이미 훼손율이 높고 주민 반발도 적어 지난 2월 도계위를 통과해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매봉공원 사업은 지난 12일 도계위서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나흘 뒤 열린 월평공원(정림지구)에 대한 도계위 심의 결과 역시 재심의였다.
위원들은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공원은 지난 24일 도계위 전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서 재심의 결정됐다.
목상공원 사업은 속도가 더디다.
환경영향평가 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도공위 절차를 거치지도 못했다.
행평공원은 각종 평가서 접수 단계서 사업이 무산됐다.
도시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으나 20년 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공원은 대전에 모두 23곳.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7월 일괄적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헌재 결정 후 시는 재정을 투입해 공원 용지를 매입하는 한편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공원시설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투트랙 정책을 폈다.
민간특례사업은 "시 재정투입 없이 난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찬성 의견과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반대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수년간 난항을 겪었다.


최근 도계위와 도공위서 잇따라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서 남은 민간특례사업에도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돈이다.
시는 일부 공원은 해제되도록 하고 지금의 환경을 유지해야 할 땅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일단 2천522억원을 확보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공원 가운데 '우선관리지역'을 사들이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 시는 이 땅도 추가 매입해야 한다.
모두 부결된다고 가정할 때 토지 매입에 3천억∼4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토지매입비 4천589억원을 반영해둔 상태인데, 현재 확보한 2천522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문제"라며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가 모두 정해져야 추후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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