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빼달라"…경기도 지자체 너도나도 하소연 까닭은?
"역차별과 희생 강요받아왔다"…수도권정비계획법서 '탈수도권' 요구
경기도, 접경·농촌 8개 시군 제외 건의하자 여주·이천 등 "우리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접경·농촌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 비슷한 처지의 인근 시군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와 시군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는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 2곳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수십 년간 법적으로 '수도권'에 묶이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바람에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들 지역의 하소연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온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제12차 경제활력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을 계기로 건의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주와 이천시에서 "우리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3일 "도가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며 "여주시는 수도권 3천만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역설하고 나섰다.
이천시민연대도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천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한 아픔도 규제 탓"이라며 이천시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동참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광주시도 지자체와 주민단체가 공동으로 도에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언뜻 생각하면 '수도권'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만도 한데 지자체 입장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길래 서로 빼달라고 아우성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경기도가 지난해 기업체 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대표적인 투자 지연 사례 5건이 모두 이천, 여주, 광주 3곳에 해당한다.
광주 ㈜빙그레의 경우 공장부지 내 미개발지 4천175㎡를 공업용지로 변경해 제조설비와 창고를 확충하려는 계획이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창고시설 부족으로 연간 최소 4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생산품목 이전으로 생산량과 종업원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여주 코카콜라음료㈜도 제조시설과 창고를 늘리는 공장부지(4만5천㎡) 증설이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불가능해 1천억원대 투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외부 창고 임대료로 연간 1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공장부지 10만㎡ 증설이 필요한 이천 하이트진로㈜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 기회가 막혀 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수정법 시행령(공업용지 조성사업 6만㎡ 초과 금지), 산집법 시행령(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증설 1천㎡ 초과 금지) 등이다.
경기도가 작성한 '2018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중첩 규제사항이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4개 분야 걸쳐 산재한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위치한 원주시와 양평군의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수도권으로 분류돼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는 양평군 양동면은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인구마저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인 원주시 문막면은 산업단지 7곳에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시각이 다르다.
시민단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의 접경 농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자료상에 비수도권 농산어촌지역을 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추가로 문의해보니 개편 지침에 군지역에 한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8개 시군 이외 다른 지역도 '수도권 제외' 건의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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