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부친과 목숨 끊으려 한 40대 29일 국민참여재판
살인 고의성 여부가 쟁점…밤늦게 평결·선고 전망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자신만 살아남은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1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빚과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쟁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은 살아남고 아버지만 살해하기 위해 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배심원 평결에 이은 판결 선고는 밤늦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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